학교폭력전담센터

집단괴롭힘 학폭, 가담 정도에 따라 조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집단괴롭힘 학폭, 가담 정도에 따라 조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 명의 학생을 여러 명이 함께 따돌리거나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담한 학생이 여럿이면 각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집단괴롭힘 사안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담 정도를 가르는 기준, 학폭위 대응과 준비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집단괴롭힘이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 방식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강요, 사이버 괴롭힘 등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한 괴롭힘도 같은 틀에서 다뤄지며, 행위 유형마다 학교의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따돌림이나 험담, 특정 학생을 지목해 돌아가며 놀리는 행동처럼 눈에 띄는 폭행이 없어도 반복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를 가르는 기준

  • 주도했는지, 시켜서 따라 했는지, 현장에 있었을 뿐인지
  • 직접 행위를 했는지, 말이나 웃음으로 부추겼는지
  • 행위의 횟수와 지속 기간, 피해 학생의 반응을 알고도 계속했는지
  • 사과나 중단 시도가 있었는지

같은 사안에 연루되었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학생마다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서로 엇갈릴 때 책임을 서로에게 미는 모습으로 비치면 불리하게 작용하기 쉬우므로, 자기 행동만 사실대로 차분히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심의에 앞서 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다짐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가 있으니 통지서의 안내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문자, 조사 때 작성한 진술서, 단체 대화방 대화와 사진·영상, 사건 당시 같이 있었던 학생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메모, 사과나 화해 시도가 있었다면 그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가담 정도를 설명하려면 사건이 시작된 계기와 자신이 개입한 시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학교의 조치 내용과 사안 자료를 검토해 학폭위 대응과 이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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