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상담,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을 때 처음 확인할 것

학폭 상담,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을 때 처음 확인할 것

학교에서 갑자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도 학생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사실로 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몰라 학폭 상담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담 전에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절차와 조치, 결과에 불복할 방법, 생활기록부와 관련해 확인할 점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먼저 정리할 사실관계

학폭 사안은 처음 정리한 사실관계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바탕이 됩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말, 신체 접촉, 온라인 메시지 등)
  • 그 일이 언제, 몇 번 있었는지
  • 어느 기간에 걸쳐 있었는지
  • 상대 학생과 어떤 관계였는지
  • 그 행동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메신저 대화, 사진, 당시 목격한 친구 이름처럼 객관적으로 남은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따지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방식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가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일정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 어느 조치가 내려질지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의견 진술을 준비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 경위와 학생이 이후 어떻게 행동하려는지를 담담하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불복할 때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재심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구 기한과 방식은 조치 통지서에 안내되어 있고 제도가 개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르게 설명하거나, 사안과 무관한 사정을 길게 늘어놓는 것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의견서 내용은 미리 맞춰 보아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와 그 밖의 확인 사항

가해학생 조치 사항은 조치 호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졸업 시점에 삭제할 수 있는지는 조치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기준은 교육부 지침과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뀌어 왔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 관련 범죄 등에 해당하면 학폭위 절차와는 별도로 수사기관의 소년 사건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접수된 사안의 사실관계와 학교의 조사 자료를 검토해 의견서 구성, 심의 대비, 불복 절차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는 학교에서 받은 공문과 통지서, 대화 기록, 사안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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