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녹음파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학폭위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학교폭력 녹음파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학폭위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증거가 녹음파일입니다. 폭언이나 협박이 오갔던 순간을 담아 둔 파일이 있는데 이것을 학교와 학폭위에 내도 되는지, 반대로 녹음한 것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녹음파일을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 녹음이 허용되는 범위, 학폭위 절차에서의 쓰임,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과 생활기록부 점검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녹음파일을 내기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

녹음파일은 그 자체보다 어떤 상황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그것이 한 번이었는지 반복된 것인지, 녹음된 시점이 사건의 어느 부분인지를 정리합니다. 두 학생의 관계와 그 전후 갈등, 말이 나오게 된 맥락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일부 구간만 잘라 낸 파일은 맥락이 빠졌다는 이유로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의 녹음 날짜, 사용한 기기, 파일을 옮기거나 편집한 적이 있는지도 기록해 둡니다. 나중에 파일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반면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자기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화 상대였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인지가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 녹음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녹음을 퍼뜨리거나 SNS에 올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은 필요한 곳에만 제출하고 다른 곳에는 공유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폭위 절차에서 녹음파일이 쓰이는 방식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심의해 조치를 정합니다. 녹음파일은 이 과정에서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파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양쪽 학생의 진술, 목격자 확인, 메시지 기록 등을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녹음파일을 낼 때는 파일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날짜 순서로 요약한 설명서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리는 말이 불분명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확인되는 범위만 적습니다. 반대로 상대 학생이 낸 녹음파일이 있다면 어느 시점의 대화인지, 앞뒤 맥락이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조치에 불복할 때와 생활기록부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각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기재 항목과 보존 기간, 삭제 기준은 법령과 지침이 바뀌어 왔으므로 그때그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녹음 원본 파일과 녹음 경위 메모,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안내문, 사안 조사 보고서, 주고받은 메시지 화면,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녹음파일과 이런 자료를 검토해 사건 경위와 절차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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