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명예훼손 처벌 기준, 단톡방 글도 해당되나요

학폭 명예훼손 처벌 기준, 단톡방 글도 해당되나요

친구에 대한 소문을 전하거나 단톡방, SNS에 글을 올렸다가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명예훼손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볍게 한 말이라고 생각해도 신고하는 쪽에서는 큰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에서 명예훼손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형사 처벌과 학교 조치가 어떻게 나뉘는지, 대응할 때 정리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먼저 어떤 말이나 글이 문제 되었는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몇 번 반복되었는지, 두 학생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정리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이었는지 단톡방처럼 제한된 곳이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사 처벌과 학교 조치

형법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며,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인 경우 법정형이 더 무겁게 정해져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까지 단계별 조치를 정하게 됩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 문제 된 글과 대화의 전체 맥락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 삭제하거나 말을 맞추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해 진술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합의나 사과를 고려한다면 피해 학생 측과의 연락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다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문제 된 말·글의 원본과 전달 범위
  •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조사 일정
  • 두 학생의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와 자료
  •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한 노력

합의와 학교 절차에서의 고려

명예훼손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사과 여부는 양형과 학교 조치에서 함께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는 일은 피해야 하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 사건으로 다뤄지는 절차가 있어 성인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나이와 사안의 정도에 따라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항목이 있어 진학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 절차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사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가 사라집니다. 문제 된 글이 이미 삭제되었더라도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술과 캡처본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누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어린 경우 보호자의 대응 방식도 중요합니다. 자녀를 다그치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듣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조사에서 설명하도록 돕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의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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