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무고죄, 허위 신고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신고가 지어낸 것 같다고 느낄 때 무고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가 어떤 죄인지, 학교폭력 사안에서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무고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이렇다는 뜻이고, 실제 처벌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신고한 사람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입니다. 기억이 다르거나 일부 과장이 섞였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따져집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따져 보는 것
학교폭력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었다면 허위라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 사실관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고 일부만 다르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를 주장하려면 신고 내용 중 무엇이 어떻게 허위인지, 신고자가 그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는지를 증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대화 기록, 영상, 목격 진술, 일정과 장소를 맞춰 보는 자료가 쓰입니다.
대응 순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조사와 교육지원청의 심의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경찰에 고소가 이뤄지면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당한 학생과 보호자는 먼저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치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로 맞고소하는 시점은 신중히 정해야 하는데, 서두른 맞고소가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쪽이라면, 신고에 이른 경위와 당시 믿었던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처음 신고가 접수된 뒤 양쪽 주장이 갈리고, 시간이 지나며 진술이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진술이 바뀐 이유와 시점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SNS에 입장을 올리면 또 다른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삼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호자는 자녀를 다그치기보다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자녀가 말한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통지서, 조사 일정 문서
- 당사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와 SNS 기록
- 사건이 있었다는 날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자료
- 목격한 친구나 교사의 진술 가능 여부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신고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무고 여부와 학교폭력 절차 전반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