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CCTV 확보와 열람, 학폭위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자료가 복도와 교실, 운동장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도, 억울하다고 말하는 쪽도 영상에 무엇이 찍혔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CCTV를 검색한 보호자와 학생이 알아 두면 좋은 내용, 곧 영상이 어떤 절차에서 쓰이는지, 열람과 보존은 어떻게 요청하는지, 영상이 불리하거나 아예 없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CCTV가 중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안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먼저 접촉했는지,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졌는지, 몇 차례 반복되었는지는 기억과 감정에 따라 다르게 전해지기 쉽습니다. CCTV는 이런 진술을 맞춰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영상이 모든 것을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설치 위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있고,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화질이 낮아 얼굴이나 동작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다른 진술·메시지 기록과 함께 종합해서 판단됩니다.
영상 확보와 열람은 어떻게 요청하나
학교 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은 학교가 관리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질 수 있으므로, 사안이 생겼다면 되도록 빨리 학교에 해당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 기간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 학교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열람 요청이나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에서의 확인 요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영상에 다른 학생의 얼굴이 함께 담겨 있으면 그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영상 전체를 복사해 주지 않고 열람만 허용하거나 일부를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청은 말로만 하지 말고 서면이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접수 일시와 담당자를 메모해 두세요.
사안조사와 학폭위에서 영상이 쓰이는 방식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이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 여부와 수위를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CCTV 영상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제출되거나 검토됩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행위가 신고 내용과 다르면 진술의 신빙성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있어도 맥락이 빠져 있으면 장난인지 폭력인지, 서로 다툼인지 일방적 행위인지 해석이 갈립니다. 영상 앞뒤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영상이 불리하거나 없을 때, 그리고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영상에 불리한 장면이 담겼다면 사실을 부정하기보다 행위의 경위, 상대방의 선행 행위, 반복성과 의도 여부를 정리해 의견서에 담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거나 사각지대라면 주변 학생 확인서, 메신저 기록, 보건실·병원 기록 같은 다른 자료로 사실을 보완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학교에서 받은 학교폭력 신고·통지 문서
- 사건이 있었던 일시와 장소, 관련 학생의 이름 정리
- 영상 보존·열람 요청 내역과 학교의 답변
- 메신저·SNS 대화, 진단서 등 다른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경위와 확보된 영상·진술 자료를 검토해 학교폭력 절차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