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 결과를 기다리다 「조치 없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건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문제 될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대 측이 「조치 없음」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도 있어 양쪽 모두 정확한 의미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없음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결정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생활기록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사실관계를 가르는 기준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차례 있었는지, 두 학생의 관계는 어땠는지, 행위에 고의나 의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
「조치 없음」은 이런 확인 결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가해학생에게 별도 조치를 하지 않기로 의결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판단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절차와 조치 없음의 의미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접수,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조치의 통보와 이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단계별로 정해 두고 있고, 조치 없음은 이 가운데 어느 조치도 내리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 해당은 하지만 사안의 경중과 사정을 고려해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 통지서에 이유가 간단히만 적혀 있어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결정 문서에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고 어떤 사정이 고려되었는지는 이후 불복이나 방어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결정 이후 불복과 생활기록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쪽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절차는 상담 시점에 관계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 없음 결정은 가해학생 조치가 없다는 뜻이므로 일반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조치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 측이 불복하는 경우 결과가 바뀔 수 있어, 결정이 확정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치가 있었던 경우의 기재와 삭제 기준은 조치 종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상담을 받기 전에 다음 자료를 모아 두면 사건 경위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와 심의 관련 안내문
- 사안 조사 보고서, 진술서, 확인서 등 학교에서 받은 문서
-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등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사건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후 상대 측이 불복하거나 같은 학생 사이에 다시 갈등이 생기면 앞선 사안 기록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학생 사이의 접촉 상황을 날짜별로 남겨 두면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상대 학생에 대한 직접 연락은 오히려 새 신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결정 문서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이후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