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가해학생 선처자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조치가 나올지와 그것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가장 급한 고민입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내는 자료는 조치를 정하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의 종류, 조치를 정할 때 살피는 사정, 선처를 구하며 준비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의 종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벼운 것부터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이에 더해 퇴학 처분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치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방식과 보존 기간이 다를 수 있고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왔으므로,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를 정할 때 살피는 사정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함께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학생과 화해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를 종합해 조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이후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경우는 준비가 다릅니다. 행위가 없었거나 과장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근거를 모으고, 일부 행위를 인정한다면 인정 범위와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방향이 흔들리면 진술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해 준비할 자료
- 사건 경위와 잘못에 대한 인식을 담은 자기 성찰 글, 보호자의 의견서
- 평소 학교생활과 선도 가능성을 보여 주는 담임 교사나 상담 교사의 의견, 상담 이수 기록
- 피해학생 측에 전한 사과의 내용과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
사과와 화해는 시기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과 직접 연락하다가 압박이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니, 학교를 거치거나 정리된 문서로 전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피해학생 측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면 보호자는 자녀의 잘못을 가볍게 보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녀가 이후 어떻게 지도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변명이나 피해학생 측을 탓하는 말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낼 때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이후 노력을 항목별로 정리해 간결하게 쓰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잘 전달됩니다.
자녀가 직접 쓰는 글은 어른이 대신 써 주기보다 아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며 쓰도록 돕는 편이 낫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은 읽는 사람에게 진정성이 전해지지 않고, 조치를 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그 이수 사실과 소감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조치 이후의 대응
조치 결과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어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확인서, 사안 조사 보고서, 주고받은 메시지, 상담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심의 단계의 의견 준비와 불복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