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보호자의견서, 어떻게 쓰고 무엇을 담나요

학폭 보호자의견서, 어떻게 쓰고 무엇을 담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면 학교에서 보호자 의견서를 내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디까지 쓰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호자의견서가 어떤 자리에서 쓰이는지, 담아야 할 내용과 피해야 할 표현,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의견서가 쓰이는 단계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의 사실 확인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여부와 수위를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고, 서면 의견서는 그 기회를 보완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기한이나 제출 방식은 학교와 위원회의 안내에 따르므로 먼저 안내문의 제출 기한과 양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생이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 상대 학생이 어떻게 느꼈을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호자가 먼저 확인해야 의견서 내용이 학생의 실제 입장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위원회 출석 때 질문을 받더라도 의견서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도록 함께 연습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의견서는 분량이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읽는다는 점을 생각해 한두 쪽 안에서 핵심이 한눈에 보이도록 소제목이나 번호를 붙여 정리하면 읽기 쉽습니다. 제출 전에는 오탈자와 사실 오류가 없는지 학생과 함께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무엇을 담아야 하나

의견서의 중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학생의 입장입니다. 사실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경위와 학생이 기억하는 상황, 상대 학생과의 평소 관계
  • 잘못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려 한 노력
  •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도 계획
  •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 자료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노력 여부, 피해 학생의 상태 등을 종합해 조치를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견서는 이런 사정 중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의견서를 쓰기 전에 학교에서 확인한 사안 조사 결과를 읽고, 학생이 직접 진술한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보호자가 학생의 입장을 대신 부풀리지 않도록 하고, 학생 본인의 말을 존중해 정리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견서와 함께 사과문이나 상담 기록 같은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피해야 할 표현

상대 학생을 비난하거나 피해 학생의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표현은 오히려 반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장보다 확인된 사실 위주로 차분하게 쓰는 편이 좋습니다.

또 가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을지를 헤아리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사안 조사 확인서
  • 관련 메신저 대화나 사진 등 학생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 평소 학교생활과 관련해 담임교사 등이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정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하고 절차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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