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보호자 확인서 작성방법,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나 조사 담당자가 보호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식은 있지만 무엇을 적어야 할지,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몰라 며칠씩 고민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호자 확인서가 어떤 성격의 서류인지,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피해야 할 표현, 제출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보호자 확인서는 학생의 보호자가 사안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과 의견을 적어 내는 서류입니다. 학생 본인의 진술서와 함께 조사 자료로 쓰일 수 있고, 이후 학교의 판단이나 학폭위 심의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양식과 항목은 학교와 교육지원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받은 양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한 번 제출한 서류는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쓰기보다 사실 위주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원칙
보호자가 직접 보지 못한 일은 확인한 것과 전해 들은 것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학생에게 들은 내용이라면 들은 내용이라고 밝히고, 추측은 사실처럼 쓰지 않습니다.
-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 학생이 말한 경위와 보호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 사안 이후 학생과 가정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지도 내용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 메신저 대화 등 뒷받침 자료가 있으면 어떤 자료인지 함께 적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와 관련학생 보호자는 확인서에 쓰는 초점도 다릅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라면 자녀가 겪은 일과 이후의 변화, 학교생활과 심리 상태를 사실대로 적고, 관련학생 보호자라면 자녀에게서 확인한 경위와 사안 이후의 지도 내용을 정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해야 할 표현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를 비난하는 감정적인 표현, 근거 없는 단정, 과장된 표현은 서류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상대 학생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기면 오히려 보호자 쪽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의 진술과 어긋나는 내용을 적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쓴 내용과 학생이 한 진술이 다르면 어느 쪽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작성 전에 학생과 경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학생의 처분을 직접 정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조사와 심의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쓰기 어렵거나 학생의 진술과 맞추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모른다고 밝히거나 제출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가 정한 기한 안에 제출하되 기한이 촉박하면 연장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점검할 것
작성을 마치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날짜와 장소, 인물이 정확한지, 빠진 중요한 사정은 없는지 처음부터 다시 읽어 봅니다.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면 이후 심의나 불복 절차에서 어떤 내용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학교·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안내문과 확인서 양식
- 학생이 기억하는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등 객관적 자료
- 이미 제출한 서류의 사본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경위와 작성 중인 서류를 검토해 확인서 작성과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