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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 불송치,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거나 고소를 당한 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통지를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이후의 절차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불송치가 무슨 뜻인지, 어떤 사유로 결정되는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와 피고소인이 유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절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점에 맞는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송치는 어떤 결정인가요

경찰은 고소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이 결정을 하면 경찰은 그 사실을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6).

불송치의 사유는 크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피해를 주장한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은 그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하고, 이후에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이유가 부당하다고 보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고,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고소인이며, 고발인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어떤 지위로 통지를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이유가 적힌 통지서는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잘 보관하세요.

피고소인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불송치 결정이 났더라도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두면 이후에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조사 때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사본으로 보관합니다.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얘기를 꺼내는 일은 오해를 부를 수 있어 피합니다.
  •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 조사에 대비해 동선과 대화 기록을 다시 정리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무고 고소를 하기 전에는 요건과 위험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송치 이유가 증거 부족이었다면, 이의신청에서 추가로 낼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병원 진료나 상담 기록, 현장 영상 같은 자료가 다시 검토될 여지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진술의 신빙성은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정리해 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같은 방식으로 다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기록해 두세요.

피고소인이라면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을 때를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투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고, 검찰 조사에서 같은 진술이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박 자료도 미리 마련해 두세요.

불송치가 나왔다고 해서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판단을 받은 내용과 새로운 사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시 진행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건의 경위를 보아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고소인이라면 불송치 결정 통지서와 처음 제출한 고소장, 추가 증거를, 피고소인이라면 통지서와 조사 당시 조서 사본, 관련 대화 기록을 가져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결정서의 이유와 사건 자료를 검토해 이의신청 여부와 이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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