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성추행 고소 당했을때, 처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하는 첫 행동이 이후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서두르기보다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추행이 어떤 죄로 구분되는지, 처벌과 부수처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 전에 챙길 증거와 진술 준비, 사생활을 지키는 방법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어떤 죄로 문제 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은 형법의 강제추행(제298조)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다루어집니다.
직장 상사처럼 위력 관계가 있는 경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행위의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전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 외에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수처분은 형량만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이렇게 준비하세요
성추행 사건은 현장 증거가 많지 않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스스로 정리해 보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 CCTV, 블랙박스, 결제 내역, 위치 기록처럼 당시 동선을 보여 주는 자료
- 고소인과 사건 전후에 나눈 메시지와 통화 기록
-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고소 취하를 부탁하면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연락 방식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조사에 불러서 가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진술한 내용은 조서에 남아 이후 계속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조사 당일에는 피의자 신문에 앞서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점을 안내받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로 답하지 말고 다시 확인해도 됩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바꾸면 신빙성을 따지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첫 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다시 조사하거나 보완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더라도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어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합의는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 자체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접촉하기보다 제3자를 통해 의사를 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금액, 작성 일자가 분명히 적혀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양형이나 처분을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짚어 보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그 경위와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이 양형 자료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있지만, 가족이나 직장에서 먼저 알게 되는 일을 막으려면 대응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 통보, 소환 방식,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있을 때의 범위도 미리 확인할 사항입니다.
상담에 오실 때는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 사건 당시를 정리한 메모, 관련 대화 기록을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조사 대응과 증거 정리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