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강제추행 성립요건, 어디까지 추행으로 판단되나요

술자리에서 어깨를 두드리거나 가볍게 손을 잡았을 뿐인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까지가 범죄가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의 정도가 약해도 성립할 수 있는 한편,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폭행·협박의 의미와 기습추행, 고의 판단, 수사 단계의 대응,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어떤 죄가 문제 되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교사와 학생처럼 지위를 이용한 사건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규정이, 미성년자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행 여부는 접촉한 신체 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접촉의 방식,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어깨 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추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나 행위
- 폭행·협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힘을 쓰거나 해악을 알리는 행위
- 고의: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
이 가운데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따라 무혐의 또는 다른 죄명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피해자가 당시에 아무 말이 없었다는 사정이 방어에서 하나의 참고가 될 뿐 결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이후의 행동과 진술의 변화,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 함께 살펴집니다.
기습추행과 폭행의 의미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타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기습추행은 그 접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이 없었더라도 불시에 이루어진 접촉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의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할 때 성적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면 추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다릅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조사 전에는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접촉이 있었다면 그 부위와 방식, 계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의 요지를 받으면 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목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기억과 대조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준비할 자료
- 현장 CCTV, 주변 사람의 진술, 결제 내역
-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 경찰 출석 요구서와 고소 사실의 요지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