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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요건, 어디까지 추행으로 판단되나요

강제추행 성립요건, 어디까지 추행으로 판단되나요

술자리에서 어깨를 두드리거나 가볍게 손을 잡았을 뿐인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까지가 범죄가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의 정도가 약해도 성립할 수 있는 한편,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폭행·협박의 의미와 기습추행, 고의 판단, 수사 단계의 대응,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어떤 죄가 문제 되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교사와 학생처럼 지위를 이용한 사건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규정이, 미성년자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행 여부는 접촉한 신체 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접촉의 방식,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어깨 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추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나 행위
  • 폭행·협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힘을 쓰거나 해악을 알리는 행위
  • 고의: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

이 가운데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따라 무혐의 또는 다른 죄명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피해자가 당시에 아무 말이 없었다는 사정이 방어에서 하나의 참고가 될 뿐 결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이후의 행동과 진술의 변화,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 함께 살펴집니다.

기습추행과 폭행의 의미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타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기습추행은 그 접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이 없었더라도 불시에 이루어진 접촉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의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할 때 성적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면 추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다릅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조사 전에는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접촉이 있었다면 그 부위와 방식, 계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의 요지를 받으면 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목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기억과 대조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준비할 자료

  • 현장 CCTV, 주변 사람의 진술, 결제 내역
  •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 경찰 출석 요구서와 고소 사실의 요지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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