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기준, 13세 이상 16세 미만도 해당되나요

상대방이 동의했는데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입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연령 요건이 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 죄가 문제 되는지, 처벌과 부수 처분, 수사 과정에서 다투는 쟁점, 신변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는가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도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 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승낙했더라도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이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을 성적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대상으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처벌과 부수 처분
간음의 경우 강간죄, 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준해 처벌되므로 징역형이 규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조문에서 확인해야 하고, 실제 선고는 연령 차이, 행위의 경위와 태양, 반복성,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제한이나 이수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는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량과 함께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도 쟁점이 됩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이 기준 연령 미만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려면 그렇게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메신저 대화나 만남의 경위,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와 진술 대응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상대방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만남과 연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화 기록과 위치 기록 등으로 확인하세요. 진술은 한번 조서에 남으면 이후에 바꾸기 어려우므로, 조사에 가기 전에 어떤 점이 쟁점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입장을 조율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회유나 압박으로 비칠 경우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고, 별도의 범죄로 문제 될 위험도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변·사생활 보호와 준비할 자료
수사 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사건이 알려지는 문제가 걱정된다면, 조사 일정 조율과 자료 제출 방식을 미리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보일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 만남 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제·이동 내역
-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무법인 수림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