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강제추행 재판,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닌지,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을지 등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재판은 수사 단계와 달리 법정에서 증거와 진술을 놓고 다투는 절차라 준비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이 어떤 죄인지, 재판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증거와 진술을 어떻게 다루는지,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부수처분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죄인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이 개입한 사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접촉이 있었는지,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나 추행성을 다투기도 하고, 접촉 자체를 다투기도 합니다.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공소장 부본 송달과 의견서 제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주장을 정리해 법원에 냅니다.
- 공판준비와 첫 기일: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증인 신청 등 앞으로의 진행을 정합니다.
-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 CCTV, 메시지 등을 살핍니다.
- 피고인 신문과 결심: 마지막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검사의 구형이 이루어집니다.
- 선고: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정합니다.
선고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일 간격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증거와 진술에 대한 대응
성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적 증거와 맞는지, 진술이 바뀐 경위가 있는지를 법원이 살핍니다. 그래서 피고인 쪽도 막연한 부인보다 사건 당시의 위치, 동선, 주고받은 연락 같은 객관 자료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양형 사정을 준비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2차 피해나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합의서를 받을 때는 내용과 작성 경위가 분명하도록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재판 기간에는 기일 출석, 증인 출석 요청, 서류 제출 기한 같은 일정이 이어지므로 법원에서 오는 우편과 문자를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과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유죄가 확정되면 형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일정 기간 취업제한 같은 조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어느 범위로 적용되는지는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판 단계부터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공소장과 법원에서 받은 서류 일체
-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일시와 진술한 내용을 적은 메모
-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메시지, 결제 기록, 위치 기록, 영상 자료
- 직장이나 학교 등 신분상 걱정되는 사항
법무법인 수림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재판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