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전연인 스토킹 고소, 헤어진 뒤 연락이 처벌될 수 있나요

이별 뒤에 미련이 남아 연락을 이어 가거나 찾아가는 일이 스토킹으로 이어져 고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헤어진 상대의 반복된 연락과 방문으로 두려움을 느껴 고소를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과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문제 되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메시지 등으로 글이나 말을 보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런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전 연인이라는 관계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두 번의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거절 의사, 연락의 횟수와 내용, 시간대, 반복성이 함께 살펴집니다.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
법에서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정하고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법령 원문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처벌은 행위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수사나 재판 중에도 접근금지, 통신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 조사 전: 보낸 메시지와 연락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거절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 중: 연락의 목적과 맥락, 불안감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 송치 전후: 합의 가능성, 재발 방지 노력, 치료·상담 이수 등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상황이 더 나빨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직접 연락하기보다 적법한 경로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하는 입장이라면 연락 기록, 통화 녹음, 방문 장면이 담긴 영상, 신고 내역을 보관하고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소 이후의 흐름도 미리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통신 기록이나 CCTV를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정합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양형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합의서의 내용과 작성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의 연락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어, 합의 과정은 서면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고소장·출석 요구서·잠정조치 결정문 등 수사기관 서류
-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SNS 기록 전체
- 헤어진 시점과 이후 연락·만남의 경위를 정리한 메모
- CCTV·블랙박스 등 방문이나 접근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연락 기록과 수사 서류를 검토해 고소 대응 또는 고소 진행 방향과 합의·잠정조치 대응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