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처음 겪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그중 하나가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기소유예입니다.
이 글은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어떤 사정이 고려되는지, 증거와 진술에서의 대응, 부수처분과 사생활 보호를 설명합니다.
혐의 구분과 기소유예의 의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이뤄지는 처분이므로 혐의없음과는 다르고, 기록은 남지만 재판을 받지 않아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안이 가볍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에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되는 사정
- 초범 여부와 이전 처분 이력
- 행위의 정도와 방식, 계획성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상담과 교육 이수 등)
- 직업과 가족 사정 등 생활 환경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사안의 중대성이 크면 기소유예가 어렵습니다. 합의가 반드시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이런 사정은 종합해서 판단됩니다.
증거·진술 대응과 부수처분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변명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중요하고,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하며, 압박으로 비치는 연락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재판 단계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 별도의 교육이수가 조건으로 논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생활이 알려지지 않도록 수사 사실을 불필요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 경력 자료에는 남을 수 있어 이후 일부 취업 절차에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처음 조사를 받을 때의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고 진술하세요.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하거나 사실을 부인하다가 번복하면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그리고 반성은 말뿐이 아니라 상담과 교육 같은 구체적 노력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쓰는 탄원서와 감독 의지를 보여 주는 서면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고, 직장에서의 성실한 근무 기록도 함께 살펴집니다.
이 모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되므로 사건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기는 부분이 있으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출석요구서, 당시 상황을 정리한 메모,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있다면 그 사본, 반성문, 상담과 교육 이수 확인서, 직업과 가족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