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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초범, 처음이어도 처벌을 받나요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게 계속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 처음 조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오해를 풀거나 마음을 전하려 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불안을 느꼈다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기본 구조, 초범일 때 처벌과 잠정조치, 수사 대응과 양형 자료로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한두 번의 연락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쟁점이 됩니다. 연락의 횟수와 기간, 내용, 상대방이 거부를 표시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초범의 처벌과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정해져 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불안 정도와 행위의 지속성, 반성 태도, 합의 여부가 함께 고려되므로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므로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스토킹은 한 번의 조사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이어지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피해자와 관련한 모든 접촉을 끊고, 지인을 통해 안부를 묻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사건 사실을 공공연히 소문내는 일은 별도의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수사와 증거 대응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방문 사실, CCTV 등이 확인됩니다. 조사 전에 연락과 방문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이어 갔다거나 연락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며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스토킹이 이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진행하고 그 전에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관계가 끝난 감정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이사나 직장 변경처럼 접촉 가능성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양형을 위해 준비할 것
- 연락과 방문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표
- 잠정조치 결정문과 이행 상황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내용
-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
- 생활 기반과 재발 방지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연락 경위와 수사기록을 검토해 조사 전부터 재판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