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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는가」입니다. 같은 장면도 당사자마다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진술과 객관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혐의없음 판단에서 어떤 사정이 살펴지는지,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그렇다는 뜻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는 크게 ① 신체 접촉이나 행위가 있었는지 ②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③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로 나뉘어 다투어집니다. 접촉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우연한 접촉이었는지, 업무·일상 행동의 일부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판단에서 살펴지는 사정

혐의없음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 중간에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 행위 직후의 반응과 대화·메시지 내용
  • CCTV·블랙박스·출입 기록 등 객관 자료와 진술이 맞는지
  • 목격자나 주변 사람의 진술
  •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는 신빙성 판단이 중요해지므로, 기억을 정리해 두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히 짚는 일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연락을 받으면 먼저 어떤 혐의로 어떤 자격(피의자·참고인)으로 부르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는 당일의 동선, 대화 내용,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면 나중에 진술이 엇갈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뒤에는 진술조서를 꼼꼼히 읽고 의도와 다른 표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고소 내용을 알게 된 경위와 연락받은 일시
  • 사건 당일 전후의 메시지·통화 기록·사진
  • 현장 CCTV나 출입 기록이 남아 있을 만한 장소
  •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목록
  •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

혐의없음을 어렵게 만드는 흔한 실수

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일이 흔합니다. 선의였더라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히거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어, 연락은 정리된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억을 맞추려고 주변 사람과 말을 미리 조율하는 일입니다. 진술이 지나치게 같으면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만큼만 말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일관성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술에 취했거나 상황이 급박해 기억이 흐린 경우에는 그 사실 자체를 숨기지 말고 객관 자료로 메우는 방향을 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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