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공연음란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연음란죄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거나 신체를 노출했다는 신고, 차 안이나 건물 안에서의 행동이 밖에서 보였다는 신고 등 사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공연음란죄의 기준과 법정형,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어떤 죄인가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지보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실수나 불가피한 노출과 의도적인 행위는 구별해서 살펴봅니다.
조사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 행위가 있었는지 — 신고 내용과 CCTV·블랙박스 등 객관 자료가 맞는지
- 공연성이 있었는지 — 장소가 외부에서 보이는 곳이었는지, 사람이 오갈 수 있었는지
-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행위의 모습과 목적, 주변 상황
- 고의가 있었는지 — 보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같은 장면이라도 장소, 시간대, 가려진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사안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다른 규정이 문제 될 수도 있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혐의인지,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짐작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영상이 있다면 그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먼저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숨기지 말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도 실제 처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의 장소와 정도, 목격한 사람의 수와 연령, 동종 전력 여부, 신고자와의 관계, 범행 뒤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있었다면 사안을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는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등 처분을 정합니다. 벌금형의 약식 절차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지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 통지를 받으면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경찰 출석 요구서(혐의, 일시, 담당 수사관)
- 사건 당시 장소와 시간, 동행자, 음주 여부를 적은 메모
-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영상·통화 기록
- 동종 전력이나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여부
자료는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날짜와 장소별로 나누어 두면 상담과 의견서 작성이 훨씬 수월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