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기준,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메신저나 SNS로 보낸 사진·영상·메시지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낯선 이름 앞에서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하다며 신고했거나, 장난으로 보낸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과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SNS 쪽지와 같은 수단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은 내용의 수위, 횟수, 상대방의 연령과 관계,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 농담이나 호의, 잘못 보낸 경우와 구분되는지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 — 실제로 전송되어 상대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 보낸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은 아닌지
목적이 있었는지는 내용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대화의 흐름, 전후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화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만 보고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사 전 대응
수사기관은 신고자가 제출한 대화 화면과 함께 필요하면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때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거나 해명할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2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확인하고, 대화 내용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유죄가 확정될 때 따르는 부수 효과도 있을 수 있어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경찰 출석 요구서와 고소·신고 내용
- 문제 된 대화 전체(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캡처 또는 내보내기)
- 상대방과의 관계와 알게 된 경위를 적은 메모
- 동종 전력이나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여부
자료는 날짜순으로 나누어 두면 상담과 의견서 작성이 수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대화 내용과 사건 경위를 검토해 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