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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검찰송치 이후 절차와 처분 결과, 기소 여부를 가르는 기준

스토킹 검찰송치 이후 절차와 처분 결과, 기소 여부를 가르는 기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재판까지 가는지 막막해집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것일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이 송치된 뒤의 절차, 처벌 기준,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설명합니다.

송치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

송치를 받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피의자와 피해자를 다시 부릅니다. 이후 기소, 불기소(혐의 없음 등),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기소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고,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출석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기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상한이며, 실제 처분은 행위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에게 준 불안의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정조치와 증거 대응

수사나 재판 중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문자와 전화 기록으로 확인되는 횟수·시간대·내용
  •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였는지 여부
  • 상대방과의 관계와 연락하게 된 경위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여부와 그 방식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송치 통지서와 경찰 조사 때 작성한 진술서
  •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연락 기록
  • 잠정조치 결정문이 있다면 그 사본
  •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송치 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살펴집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가해자 쪽이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면 오히려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보복 우려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면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한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행위 경위와 반성, 재발하지 않기 위해 취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막연한 사과보다 연락 수단을 정리하고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지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출석할 때는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과 달라지지 않도록 기존 조서를 먼저 다시 읽어 보세요.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조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 기회가 필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므로, 그 기간에도 피해자와 관련된 어떤 접촉도 하지 않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송치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검찰 단계의 대응 방향과 합의·의견서 준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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