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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 스토킹, 몇 번부터 처벌받나요

헤어진 사람이나 지인에게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다면 불안해서 신고를 고민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락을 몇 번 했다가 스토킹이라는 말을 듣고 조사 통보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두 입장 모두 몇 번부터 스토킹이 되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부재중 전화를 어떻게 보는지, 처벌 기준, 증거와 진술 대응, 피해자 보호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경우가 스토킹으로 문제 되나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법에는 몇 번 이상이라는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몇 번 남겼는지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연락 시간대와 간격, 내용, 다른 연락 수단과 함께 이뤄졌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처벌과 부수 조치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2023년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했더라도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전에 접근 금지나 통신 이용 제한 같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이런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피해자라면 부재중 전화 기록 화면을 날짜와 시각이 보이게 캡처하고,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신저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거절 의사를 밝힌 문자나 대화가 있다면 중요한 자료입니다.
조사받는 입장이라면 연락한 이유, 상대방이 응답했는지, 거절 의사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업무 연락이나 채무 독촉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따져 봅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엇갈릴 수 있으므로 통화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른 연락 수단과 함께 이뤄졌다면 부재중 전화 하나만 보지 않고 전체 연락 흐름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화 외에 문자나 방문 같은 접촉이 있었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준비할 자료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며 신변 보호 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도 이후 연락을 끊고 추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 내역과 부재중 기록 전체
- 문자·메신저 대화와 거절 의사 표시
- 경찰 신고 접수증이나 조사 통보서
-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 경위 메모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모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추가로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연락은 멈추고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사건 경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