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직장 동료 스토킹, 어디까지 처벌받나요

같은 회사에서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라서 연락이 계속 오거나 퇴근길에 따라오는 일이 있어도 신고하기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호감을 표현했을 뿐인데 직장 동료 스토킹이라며 조사 통보를 받아 당황한 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스토킹으로 문제 되는 행위의 기준, 처벌, 증거와 진술 대응, 직장 안에서 신변을 지키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문제 되나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말과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입니다.
직장은 법이 직접 예로 든 장소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연락과 사적인 접근은 구분되며,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퇴근 시간에 기다리거나 메신저로 계속 연락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 함께 따라오는 문제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합의했더라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 내부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겹치면 사내 조사와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어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피해를 받는 쪽은 메신저와 문자, 부재중 기록, 사내 메일을 삭제하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야 합니다. 거절 의사를 밝힌 대화, 기다리고 있던 장소의 CCTV 위치, 목격한 동료 이름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조사를 받는 쪽은 업무 협의였는지 사적 접근이었는지,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 기록은 업무와 사적 연락을 가르는 자료가 되므로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세요.
신변 보호와 준비할 자료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접근 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에 자리 이동이나 분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도 추가 접촉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연락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메신저·문자·통화 기록 전체
- 회사 신고 접수 내역과 인사 조치 안내
- 경찰 신고 접수증이나 조사 통보서
- 두 사람의 근무 관계와 접촉 경위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사건 경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