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성적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 편집·반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었거나 이를 내려받아 보관·시청한 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은 일반적으로 딥페이크로 알려져 있으며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관한 법 조항,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 보호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개정으로 제작죄에서 반포 등의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고,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만들기만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판매하거나 영리 목적이 있었던 경우는 각각 다르게 평가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무겁게 개정되었습니다. 실제 처벌은 제작 규모, 유포 범위, 피해자 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어, 형량뿐 아니라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적용 여부는 사건 시점의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쟁점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의사에 반한 편집이었는지, 반포 여부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 기기와 계정에 남은 파일, 앱 사용 기록, 전송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수사기관이 기기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 만든 경위, 대상자와의 관계, 유포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관계, 준비할 자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락 방식은 대리인을 통하는 등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문제가 된 파일과 경로에 대한 기록,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신변 보호 측면에서는 사건이 직장이나 학교,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조사 일정 조율과 변호인 조력 등 사생활을 지키며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지인에게 사건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부탁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또한 조사에 응할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리한 뒤 답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일정을 미루기보다 먼저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