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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 기준과 수위, 어떤 행위가 해당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과 수위, 어떤 행위가 해당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락을 끊은 상대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에서 기다린 일로 스토킹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은 오해를 풀거나 마음을 전하려던 것이라도 법에서는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처벌 기준, 잠정조치 등 수사 초기에 일어나는 일을 정리합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가가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으로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두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보통 성립하지 않지만, 횟수와 시간 간격,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처벌 기준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행위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가 받은 피해, 경고 이후에도 계속했는지,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수사 초기의 잠정조치

법원은 수사 단계에서 재발 우려가 있으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 피해자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그 내용입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결정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던 규정이 삭제돼,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연락을 몇 번 했는지보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에도 계속했는지, 그 방식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교제 관계였던 사이에서 이별 후 연락하는 경우, 직장이나 학교에서 마주치는 경우처럼 접촉이 불가피한 관계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사과문 전달 방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려는 시도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정해진 절차로 진행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접근 금지 약속 같은 재발 방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면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전체와 횟수, 만난 장소와 시각, 신고를 당하게 된 경위, 받은 서면 경고나 잠정조치 결정서를 모아 주세요. 연락을 지우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인식을 검토해 성립 여부와 합의,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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