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준강간 혐의,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준강간은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수면 등으로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수사기관이 보는 사건에서 문제 됩니다. 당사자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기억하는데 상대방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간이 성립하는 구조, 처벌의 틀, 증거와 진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강간과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다른 하나는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만취 여부 자체보다 대화·행동이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하고 의사를 표현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살펴집니다.
처벌의 틀과 부수 처분
준강간은 강간의 예에 따르므로 법정형이 무겁고, 형법 제297조에 정해진 징역형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범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제한이나 보호관찰, 수강명령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형량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수 처분까지 함께 보고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에 대한 대응
이 유형은 목격자가 없어 객관 자료의 비중이 큽니다. 아래 자료가 각각 어떤 방향으로 해석될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술자리 결제 내역과 음주량을 보여 주는 기록
- 이동 과정이 찍힌 CCTV, 엘리베이터·주차장 영상
-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 상대방의 사건 직후 행동과 연락 내용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말하되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불리한 진술을 했더라도 바로잡을 방법이 있으므로 진술을 번복하기 전에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변과 사생활을 지키며 준비하기
고소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연락 창구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장면은 술자리 이후 숙소나 차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같은 음주량이라도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은 음주량 자체보다 당시 말과 행동, 이동 경로, 사건 직후의 반응을 종합합니다. 피해자가 이후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행위 당시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이 상대의 상태를 정말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대화의 흐름, 서로 연락을 이어 온 정황, 사건 이후의 메시지가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 당일 동선과 시간표, 관련 대화 내역, 받은 경찰 연락 내용을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