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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스토킹처벌법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재판까지 가는지, 전과가 남는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될 줄 몰랐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가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기소유예가 어떤 사정에서 검토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문제 되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한 번의 연락인지 반복된 연락인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어졌는지가 핵심 사실관계가 됩니다.

법정형과 처벌 수위

법에 정해진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형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처벌은 행위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중에는 잠정조치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하므로 사건 초기에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사정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이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사정은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기간이 짧았는지, 처음 문제 된 사건인지, 피해자와의 관계와 접촉 경위, 사과와 합의 노력, 재발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조치 등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자체가 처분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경위와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행동은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어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이미 내려졌는지에 따라 이후 흐름이 달라집니다. 조사에서는 연락을 한 이유와 횟수, 상대방의 거부 표시를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아, 기억에 의존해 말하기보다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수사 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처분 이후의 불이익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스토킹 재범 방지 교육이나 치료 이수 같은 조치가 병행되기도 하므로 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건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전체(불리한 내용도 빠짐없이)
  •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연락을 멈췄거나 중단하려 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사과·합의 시도 내용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한 노력
  • 직장·가정 사정 등 양형에 참고될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제출 자료를 검토해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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