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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취하, 피해자가 취하하면 처벌 없이 끝나나요

스토킹 사건이 접수된 뒤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법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 취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스토킹처벌법상 쟁점, 수사 단계별 대응, 합의를 준비할 때 주의할 점과 상담 전 자료를 살펴봅니다.
고소 취하와 처벌의 관계
과거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어, 지금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나 취하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문제 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법령에 정해져 있고, 흉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은 더 무겁게 다루며, 실제 처벌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중에는 경찰의 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통신 이용 금지, 유치장 유치 등이 내려질 수 있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이런 조치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 조사 전: 어떤 행위가 몇 번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진술이 앞뒤가 다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 조사 중: 연락 경위와 상대방 반응, 관계의 배경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 송치·기소 단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정도를 자료로 보여 줍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면 새로운 스토킹이나 보복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연락 방식을 신중히 정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흔히 오해되는 점은 연락이 일회성이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과, 이미 헤어진 사이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지,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낄 만한 정도인지를 함께 보기 때문에 횟수와 방식,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접근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도 선물, 편지, 계정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이어 갔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연락을 완전히 끊고 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사건이 이미 접수된 뒤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해 오는 경우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연락 창구를 정리하고, 신변 보호와 신고 방법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처음 연락이 어떤 관계에서 시작되었는지, 연락을 멈추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시간 순서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건이 커지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이라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만남의 경위,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았는지를 정리해 주세요.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연락과 방문 일시, 캡처, 신고 내역, 불안을 느낀 정황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고소 취하와 합의가 수사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잠정조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