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스토킹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호감이 있어서 연락했을 뿐이라거나 우연히 마주쳤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그럴 뜻이 없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을 느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의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어떤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는지, 고의성 주장이 어떤 사정과 함께 검토되는지,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스토킹으로 문제 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하는 일정한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토킹범죄를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법에 열거된 행위에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문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말·글·사진·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고의성은 어떻게 다투나
형법 제13조에 따라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는 마음속 문제라서 본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의 횟수와 방식,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 뒤에도 같은 행위가 이어졌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럴 뜻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처음 연락하게 된 배경, 상대방과의 관계, 거부 의사를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거부 의사를 알고도 같은 행위를 이어 갔다면 고의가 부정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행위의 정도, 기간, 피해자의 상태,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서면 경고, 접근금지, 통신 이용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접근 금지가 내려졌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전 준비할 것
조사를 받기 전에 휴대전화의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 이동 경로,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세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전체(불리한 내용도 지우지 않기)
- 만남이나 접근이 있었던 날짜, 장소, 이유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이후 본인의 행동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합의를 재촉하는 연락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진술 방향과 합의 등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