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스토킹 혐의 부인,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락을 몇 번 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됐다거나, 오가던 대화가 일방적인 접근으로 해석됐다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혐의가 어떤 요건으로 판단되는지, 혐의를 부인할 때 증거와 진술을 어떻게 다루는지, 처벌과 부수 처분, 상담 전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스토킹 혐의, 무엇이 문제 되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연락이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행위의 종류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속·반복성이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이 요건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의 횟수와 내용,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서로 연락을 이어 간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처벌과 부수 처분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형은 조문상 범위이며 실제 처벌은 행위의 경위와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접근금지, 연락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부인할 때 증거와 진술 다루기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되게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만남 장소와 시간 같은 객관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보여 주는 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숨기기보다 전체 맥락 안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미리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지 않고, 조서를 읽어 본 뒤 의도와 다른 표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새로운 접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내역 전체
- 신고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일시와 연락 내용
- 잠정조치 결정서가 있다면 그 사본
-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사건 당시 위치나 행적을 보여 주는 기록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불리한 정황을 가볍게 말하는 태도는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면 진술의 신빙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보장되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일정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검토해 혐의 부인 사건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