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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구공판,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구공판,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뒤 검사가 구공판으로 처분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이 당황합니다. 구공판은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해 달라는 뜻의 공소 제기를 부르는 말로, 서면 심리로 끝나는 약식 절차와 구별됩니다.

이 글에서는 구공판의 의미, 스토킹처벌법에서 문제 되는 행위, 재판 단계에서 준비할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구공판의 의미와 혐의 구분

검사는 사건을 기소할 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과 벌금 등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중에서 고릅니다. 구공판이면 피고인은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증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사정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정리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가 많지만, 구공판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처벌과 부수 처분

법정형은 스토킹처벌법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선고는 행위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에게 준 불안의 정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되면 형 외에도 법원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도 잠정조치가 유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반하지 않도록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적힌 각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가 하나씩 다뤄집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 방문 기록, CCTV,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됩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행위의 의도나 횟수,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같은 쟁점은 자료로 차분히 다퉈야 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모두 기록되므로, 수사 때 한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새로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구공판 사건에서는 재판 일정이 정해지면 공판기일 통지서에 따라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불리한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첫 기일에서는 보통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고 증거에 동의할지 정리하므로, 그 전에 기록을 열람해 어떤 증거가 제출될지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 재판의 진행 방식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를 받더라도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압박으로 비칠 여지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내용 등은 정리된 서면으로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상담 전 자료

재판 기간에도 잠정조치를 지키며 상대방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한 정식 경로로 진행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기록에는 개인 정보가 담기므로 열람과 복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 공소장과 검찰 통지서, 법원에서 받은 서류
  • 경찰 및 검찰 조사 때 받은 조서 사본이나 진술 정리
  • 연락 내역, 방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잠정조치 결정문과 그 이행 상황
  •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검토해 재판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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