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이별 후 연락 스토킹,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이별한 뒤 상대방에게 연락을 이어가거나 찾아가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해 놀란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헤어진 상대가 계속 연락하고 찾아와 불안한 분도 어디까지가 스토킹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은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의 기준, 처벌 구조, 양쪽 입장에서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스토킹으로 보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 등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연락을 한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횟수와 기간, 내용이 어땠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처벌과 조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같은 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고,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그런 제한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진 뒤 이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생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입장별 대응
- 신고당한 쪽: 상대가 이미 연락을 거부했다면 즉시 연락을 멈추고, 메시지의 횟수·내용·경위를 정리합니다.
- 피해를 받는 쪽: 문자, 통화 기록, 방문 시각 등을 삭제하지 않고 모아 두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신고당한 쪽이라면 사과나 설득을 하려고 다시 연락하는 행동이 오히려 반복 행위로 읽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별 직후에는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한 뒤의 연락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만나 달라는 요청, 선물을 보내는 행위, 직장이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SNS 계정으로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상대방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방식이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물 반환이나 정산처럼 꼭 필요한 연락이 있었다면 그 목적과 방식이 어땠는지가 별도로 살펴집니다. 이런 연락은 가급적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필요한 최소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직접 대화하려 하기보다, 사실관계와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이후 불이익을 줄이는 길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통화 내역 전체
- 연애 기간과 이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신고 접수증, 경찰 조사 통지, 잠정조치 결정문이 있다면 그 사본
-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는 진단서나 상담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연락 내용과 경위 자료를 검토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