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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죄를 다투려면 처벌 요건에서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스토킹 무죄를 다투려면 처벌 요건에서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연락을 이어 간 것이 상대방에게는 스토킹으로 받아들여져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감의 표현이었거나 헤어진 뒤 정리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혐의의 구분, 처벌과 잠정조치, 무죄를 다툴 때 핵심이 되는 쟁점과 증거 대응, 신변과 사생활 보호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어떤 행위가 스토킹인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요건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즉 행위의 유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가 각각 쟁점이 됩니다.

처벌과 부수 조치

수사 단계에서는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재판에서는 형 외에 수강명령이나 접근금지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법이 개정되어 처벌 요건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므로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조문을 살펴야 합니다.

무죄를 다툴 때의 증거와 진술 대응

무죄 주장은 막연한 부인보다 요건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일방적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상호 대화, 만남이 합의 아래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기록, 정당한 용건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행위의 횟수와 간격을 정리한 표 등이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고를 받고도 연락을 이어 간 기록이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전에 상대방에게 해명하려고 다시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며,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지켜야 할 행동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에 고소인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면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명은 수사기관에 의견서나 진술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SNS에 사건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도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이미 내려졌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변·사생활 보호와 상담 전 정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시도도 접촉 금지 조치와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고, 반대신문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다투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재판에서도 기준이 되므로 처음 조사 때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와 통화 기록
  • 문제 된 만남·방문의 날짜와 상황 정리
  • 경찰 출석 요구서, 잠정조치 결정문
  • 관계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정리해 주신 기록을 검토해 요건별 다툼의 여지와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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