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청소년 스토킹,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시작된 연락과 접근이 상대방에게는 스토킹으로 받아들여져 신고로 이어지는 일이 청소년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자도,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의 보호자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스토킹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년 사건 절차와 학교 대응은 어떤지를 일반적인 틀에서 정리합니다.
스토킹으로 보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연락 횟수가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이런 조치를 받았는지,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를 아이와 함께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건이 학교 밖에서 일어났더라도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에 알려져 별도 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담임이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의 소통은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 사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소년법 절차를 따르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수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 대한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비행의 정도와 환경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락이 호감의 표현이었다는 의도는 법적으로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안을 느꼈는지가 핵심이므로,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이어진 연락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학교 대응과 함께 오는 문제
같은 학교 학생 사이라면 학교폭력으로 별도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쪽이라면 접근금지나 분리 같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학교와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는 상대방의 의사가 우선입니다. 학생끼리 직접 만나 풀려고 하다 접근금지 조치 위반으로 문제가 커지는 일이 있으므로, 보호자가 중심이 되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겪는 심리적 부담도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조사를 받는 학생이나 피해를 입은 학생 모두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며, 이런 지원 이력은 이후 절차에서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준비할 자료
청소년 사건은 아이의 상태와 이후 생활을 함께 고려하므로 처벌 여부만 볼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아이와 보호자가 따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일은 사태를 키울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 문제가 된 연락과 만남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보여 주는 메시지
-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수사기관 출석 요구 서류
- 학생의 평소 생활 태도와 상담 이력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학생의 상황을 검토해 소년 절차와 학교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