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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불송치 결정, 고소인과 피의자는 어떻게 하나요

스토킹 불송치 결정, 고소인과 피의자는 어떻게 하나요

스토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한 뒤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결과에 허탈하고, 반대로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던 사람은 사건이 끝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불송치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다는 뜻이지만, 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으로 문제 되는 행위의 구분, 법정형과 부수 조치, 불송치 후 이의신청과 증거·진술 대응, 신변 보호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스토킹 혐의의 구분과 불송치의 의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지 등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연락은 사안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이런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같은 법 제245조의6에 따라 그 취지를 고소인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법정형과 불송치 이후의 절차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나 수강명령 같은 부수 조치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또한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였던 사람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이의신청을 하는 고소인은 불송치 이유서에 적힌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그 판단을 뒤집을 새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성을 보여 주는 연락 기록, 방문과 미행을 입증하는 CCTV, 두려움을 호소한 메시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의자였던 쪽은 연락이 있었던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 이후 접촉을 중단했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불송치 뒤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동은 새로운 신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가 증거 부족이었는지, 행위가 스토킹의 요건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가 간단하다면 정보공개 등을 통해 판단 근거를 더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연락이나 게시글은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신변 보호와 정리할 자료

피해를 호소하는 쪽은 사건 진행과 별개로 신변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주변 CCTV와 출입 기록을 확인하며, 반복되는 접촉은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양쪽 모두 상담 전에 불송치 결정 통지서, 고소장 또는 진술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현장 사진과 영상, 신고 이력을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이의신청 가능성과 피의자 쪽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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