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통매음 고소를 당했거나 하려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메신저나 SNS로 성적인 사진이나 글을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그런 메시지를 받아 고소를 고민하는 분 모두 절차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정한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에서 유의할 점, 신변과 사생활 보호 방법을 정리합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모든 성적 표현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내용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로 동의한 대화와 일방적으로 보낸 경우는 구분해서 봅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법정형은 위와 같지만 실제 선고는 보낸 횟수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원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취업 제한 등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형량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처분이 따라오는지는 법령 원문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 고소를 당한 경우: 메시지 전체 맥락과 전후 대화, 보낸 경위, 상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고소하려는 경우: 대화 화면과 발신 정보를 원본 그대로 저장하고, 날짜와 계정 정보를 캡처합니다.
- 공통: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지우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가기 전에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작은 차이가 나중에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피해자라면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불안이 이어질 때는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합의를 시도할 때 연락 방식이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직접 연락보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에 관해서도 짚어 둘 부분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지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합의서를 쓸 때에는 금액과 처벌불원 의사의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문제가 된 메시지 전체,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상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합의 과정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정리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