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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소지·시청까지 처벌되는 기준과 수사 대응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거나 공유하거나 내려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대화방에서 보기만 했더라도 법이 바뀌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처벌 규정과 텔레그램 수사의 특징, 조사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다룹니다. 반포할 목적으로 만든 경우, 이를 반포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가 각각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텔레그램 사건 수사의 특징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와 계정 정보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대화와 파일도 복구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파일을 지웠다고 해서 기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화방 참여 시점과 역할(제작·공유·단순 시청)이 어땠는지
- 영상물을 직접 만들었는지, 받은 것인지
-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미성년자인지
-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시청과 제작·반포는 법정형과 양형이 크게 다르므로 역할을 뭉뚱그려 인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미 휴대전화가 압수됐더라도 이후 스스로 기록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져 구속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어 연령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다투는 부분은 고의입니다. 대화방에 초대돼 자동으로 파일이 저장된 경우처럼 소지나 저장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파일이 저장된 경위와 이후 삭제 여부, 대화방에서의 발언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이를 알고도 계속 보유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해 진행하고, 기소 전에 반성문과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중 어떤 영상물이 문제 됐는지, 압수된 기기가 무엇인지 목록을 받아 확인해 두세요.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을 한 경우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경찰에서 받은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 영장 사본, 대화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본인이 한 행동의 시기와 내용, 피해자 특정 여부를 정리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행위 유형과 증거를 검토해 적용 법조와 진술 방향, 합의와 피해 회복 방안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