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운전 인피사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 중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의 사건이 됩니다. 인피사고는 사람이 다친 사고, 즉 인적 피해가 난 교통사고를 뜻하는 말로 흔히 쓰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법, 합의와 보험이 형사 절차에서 갖는 의미, 초기에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나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 됩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치상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치상까지 검토됩니다.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 상태와 사고 경위로 판단되므로 적용 조문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보험의 의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와 형사 책임이 따로 움직입니다.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는 처벌의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사정이지만,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상해 진단 주수와 후유증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치료 중인 시점에는 합의 금액이 정해지기 어려우므로, 보험 처리 내역과 치료 경과를 함께 파악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구속과 면허 처분
인명 피해가 있는 음주운전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직업이 일정하고 출석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사고 후 피해자 구호에 협조한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음주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처분 이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음주 측정 결과와 단속·사고 경위 기록
-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 보험 처리 내역
-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 직업·가족 사정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서류
법무법인 수림은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