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운전 2회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을 어떻게 살피나요

음주운전이 두 번째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게 됩니다. 생계가 운전과 직결된 분들에게는 큰 타격이므로 불복해서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다만 재범 사건은 감경 폭이 좁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처분의 근거, 불복 절차와 기한, 심리에서 살피는 사정,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처분의 근거와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취소 후에는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며, 재범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 길게 정해집니다. 기간은 사고 여부와 재범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서와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도 처분은 따로 유지됩니다.
불복 절차와 기한
처분에 불복하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구제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해 운전을 못 하는 상황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나, 재범 사건에서는 인정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심리에서 살피는 사정
심판위원회는 위반의 경위와 음주 수치, 운전 거리와 사고 여부, 과거 처분 이력을 보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를 판단합니다. 재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경이 어려운 경향이 있으므로, 운전이 생계에 불가결한 사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사정과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자료
- 가족 중 환자나 장애인 이동 지원이 필요한 사정
- 음주 치료와 교육 이수, 장기간의 무사고 경력, 반성의 자료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대를 현실적으로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인 경우에는 형사 재판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행정 구제만 따로 생각하지 말고 형사 재판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면허를 다시 받더라도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야 가능하며 이후 재취득 과정에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절대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위반 일자, 적용 조항, 결격기간 계산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이전 처분의 기산이 다르게 적용된 경우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처분서와 통지서, 두 번의 적발에 관한 형사 판결문과 수사 기록, 재직·사업 관련 증명, 가족 부양 자료, 상담 및 교육 이수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형사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판결의 방향과 행정심판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처분서와 사정을 검토해 불복 가능성과 기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안내합니다.
